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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4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및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익산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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