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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빙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금원 상환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C’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통장과 카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0만원을 주고,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예금통장과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승낙한 후,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을 통해 위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0:3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내 주차장에서, 위 위쳇 메신저를 통해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청소도구함에 놓아둔 ①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E) 1개, ②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G) 1개, ③ H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I) 1개를 가져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A, 중국총책 C의 큐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중국총책 일명 C 간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보관한 금융기관 접근매체 정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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