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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증제3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4]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위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는 실행책, 현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C이 알려주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달책’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행책들은 2019. 5. 14. 10:00경 통신사 직원 및 경찰관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일단 돈을 인출해두면 우리가 가져가서 보관하며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달책은 2019. 5. 14. 14:30경 전남 무안군 D 앞 정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1차로 건네받았다.

이후 위 조직원인 C은 피고인에게 “전남 무안군에 있는 D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라”라고 지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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