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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19 2014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대환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 펜션부지에 이미 약 40억 원의 채무를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그 부지의 매도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내에 대출이자 등 부대비용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N에게 AY, AX, AZ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AN는 피고인들의 자금난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AN가 공소사실과 같은 착오에 빠져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⑴ 피해자 A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년 12월까지 펜션을 준공한다고 하였다가 차일피일 이를 미루었고, 돈을 빌려주면 위 펜션 준공 이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펜션이 준공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A의 편취범의와 AN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⑵ 이미 펜션 부지에 약 40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펜션 부지의 매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조대리석을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6월경부터 2011년 12월 중순경까지 천안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AN에게 "펜션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펜션공사 대출금 등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용불량이라 그러니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대출이자는 물론 모든 부대비용를 지급하겠다. 만약 1개월이라도 늦으면 C이 소유하는 당진시 AX, AY,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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