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장래 발생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신용카드대금 연체시 원고가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으로 2017. 12. 21.에 600만 원을, 2018. 1. 24.에 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2018. 12. 3.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는 합계 14,871,721원(= 원금 12,052,248원 연체이자 2,819,473원)이고, 원고가 정한 신용카드대금 연체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대금 14,871,721원 및 그중 원금 12,052,248원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우선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437조 단서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