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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서울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2013. 4. 10.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4. 13. 경 아버지 F의 사망 무렵 이복 형제인 G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G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무렵에는 상속 받은 재산이 없었고, 2012. 6. 경 당시 피고인 운영의 다방 영업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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