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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8 2016가단26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6,16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3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3,056,164원 상당의 건축용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물품대금 33,056,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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