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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 조작이 서툰 상태에서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였고, 뒤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이 이를 이상히 여겨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다음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차량 내부로 얼굴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히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창틀을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20m 가량 쫓아가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김기량’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베이비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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