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758,715원 및 그 중 31,407,175원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원고는 2013. 2. 20. 건설장비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A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4,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1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이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출금 채무 불이행시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2013.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4. 2. 27. 국세체납 등에 의한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14. 8. 8. 피고 A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31,801,475원을 변제하였는데, 2014. 12. 2.까지 394,300원을 회수하여 잔존하는 대위변제금은 31,407,175원(= 31,801,475원 - 394,300원)으로 되었고, 2014. 12. 2.까지 확정지연손해금 5,620원, 위약금 345,920원이 각 발생되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2014. 2. 26. 강원 홍천군 B 전 2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연합건설기계(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435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