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385,950원 및 그 중 45,758,804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10.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농협은행 주식회사(학성동 지점)(이하 ‘학성동 지점’이라 한다)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0. 5. 27.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5. 27.부터 2011. 5. 26.까지로(그 후 수차례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기한이 2015. 5. 22.까지 연장되었다)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고(제3조 제3항),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돈,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10조 제1항). 다.
피고 A이 2015. 3. 31.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학성동 지점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0. 학성동 지점에 대출금 원금 45,000,000원, 이자 758,8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142,020원,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485,126원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4. 11. 3. 동생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1. 3. 접수 제6219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