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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6225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7,100,265원 및 그 중 263,989,348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1.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D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을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1차 보증약정’,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2차 보증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한을 변경하였다.

F E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20. 씨티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19.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은 2015. 3. 19.로 변경되었다), 2013. 6. 1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4.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은 2015. 6. 4.로 변경되었다) 각 대출받았다

(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피고 A이 대위변제금을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5. 6.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신하여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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