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 불상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 21:00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의정부방향 E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3. 제 3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