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LG-F240S)(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수학 교사로 재직 중 피해자 C( 여, 18세) 을 알게 되어 2015. 9.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4: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촬영 모드로 하여 화장대 위에 침대를 향해 놓아두고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00:23 경부터 00:25 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피고 인과의 관계를 들은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과 C의 문제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이 시발 놈 아”, “ 감당할 자신 있어서 끼어든 거지”, “ 꼭 지도네”, “ 목표가 하나 더 생시네”, “ 너도 칼함 맞아 봐라 내일”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17. 03: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칼날을 밀어 “ 드르륵” 소리를 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에게 C 과의 G 메시지를 보여 줄 것과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