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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5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화장실 청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요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즉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동거중인 전 사위인 C이 2013. 4. 23. 1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려 기절시켰고, 다시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 요치 약 4주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으니 C을 형사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3. 4. 23. 09:00경부터 13:50경 사이에 서울 E병원에 장모인 F을 치료받게 하기 위하여 외출 중이었으므로 같은 날 11:00경 위 집에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 늑골골절상을 가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망치로 위 집의 안방문 손잡이를 파손한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늑골골절 피해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같은 날 21:30경 술을 마시고 협의이혼한 전처인 위 F의 딸인 G 및 G의 남편인 C 등을 구타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관계가 악화되기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고령인 점, 가족이었던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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