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의 종업원으로 약국 정리, 계산, 포장, 청소, 전산, 재고정리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D약국 대표약사이다.
1. 피고인 B 약사로써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면허가 없음에도 2017. 7. 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간장약을 달라고 하자 일반의약품인 ‘헤파라이프 350mg’와 ‘파워골드’를 126,000원에 판매하면서 약의 효능, 복용방법 등 복약지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녹화영상,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약사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보충설명만 하였을 뿐 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