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광주 광산구 C동, D동, E동 일원과 전남 함평군 F리, G리, H리 일원 4,081,46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승인ㆍ고시된 I 산업단지계획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9.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을 안내하였고, 그 이주자택지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산업단지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예 종중)는 제외
다. 원고는 상속에 의해 위 사업구역 안에 있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피고에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고, 2018.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확인결과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본래 살던 건물이 무너져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