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계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재심신청에 있어 재심 경유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나. 위법한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제출 및 의견진술을 한 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다. 적법한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후 1년이나 지난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부라.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의 수령과 징계결정에의 승복여부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을 받는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속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징계대상조합원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소속회사가 이유없이 위 조합원에게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원이 비록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재심기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다. 징계대상 조합원이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히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관계요로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에 1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면 그 징계대상 조합원이 위 징계결정 후에 소속회사로 부터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1항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지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이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마련된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에도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피고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재심기간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제출기간을 넘겼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채 위 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청구기간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은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있을 때 즉시 재심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회사가 이유 없이 원고에게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칙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비록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기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히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관계요로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에 1년이나 지나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터에 원고의 생활형편이나 피고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위 징계결정 후에 피고회사로부터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당원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수령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결정의 승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