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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9. 23: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운전 거리 (100m, 피고인 진술에 따름), 동종 전과 (2004 년, 2011년, 2017년 벌금형 3회 )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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