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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19. 11. 7. 05:57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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