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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2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5:30경 서울 동작구 남현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형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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