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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1372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씨디아이앤티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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