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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4070 판결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2015.09.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2015.01.09)

제목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두540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저축은행

대표이사 이B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누34115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2.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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