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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5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조양상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것으로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운전거리 또한 약 5m로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장모 및 처와 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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