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2.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각 CD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대리운전기사인 F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1, 4호증) 및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나. F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보문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2, 3차로에 걸쳐 위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둔 채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장소로부터 약 300m 가량 위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