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3노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것으로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운전거리 또한 약 5m로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