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5가단52703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대 288㎡ 및 C 대 198㎡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대 288㎡ 및 C 대 198㎡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9,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