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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5가단52703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대 288㎡ 및 C 대 198㎡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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