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http: //www .itemmenia .com) ’에 ID AF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리그 오브 레 전드 (League of Legend) 한국 서버 게시판에 “ 현 D1 자 랭 C1 팝니다
고 승률 판매합니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치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계정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AH) 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페이스 북' 내에 있는 중고 장터 페이지에 스마트 폰( 아이 폰 6S )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20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AJ) 계좌로 20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 차례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66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I, AK, AL의 진술서( 첨 부 증거 서류 포함)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죄로서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