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과 그 중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경 피고 경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호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C 외 3필지 지상 D 건물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대금 1억 8,5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5. 9. 15.경까지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2015. 8. 4. 원고에게 위 D 건물 중 201호를 대금 2억 1,400만 원에 원고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중 1억 8,500만 원의 지급은 원고가 지급받을 설비공사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 경호건설산업이 2015. 9.말까지 분양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D 건물 201호에 관하여는 2015. 6.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과 그 중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 5,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