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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및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옴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의 치료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해회복은 피해자 A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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