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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중구 D건물 B동 207A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출입 물품 운송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출입 화물 운송을 하여 주면 매월 말일 운송내역을 정산하여 운송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던 창고보관업과 수출포장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어 직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 2013. 9.경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경부터 2013. 9. 13.경까지 28,803,515원 상당의 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운송대금 약 50,688,0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7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중구 D건물 B동 207A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공항에서 울산 남구 명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보세창고까지 보세품 약 9톤 정도를 운송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화물보관업 및 수출포장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2013. 3.경부터는 직원들 임금 및 F에 대한 운송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3. 9.경에는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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