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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01488
운송료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3,13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 E로부터 2018. 8.경부터 2018. 10.가지 베트남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물품은 운송하였는데 그 중 43,132,86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가 피고 E을 통해 이를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E은 피고 회사의 지인일 뿐 피고 회사가 이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기재에 의해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운송을 의뢰했다고 볼 증거 없어(갑1호증에는 E이 피보증인 및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갑2호증에는 F 주식회사가 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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