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20902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I의 남편이던 사람인데, 2016. 10. 25.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3212호 사건에서 I과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처이던 I의 언니이자 J의 동생이고, H은 피고의 당숙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4. 7. 9.경 C 및 H 등 그 외에 J, K이 있다. 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 D 16,364㎡ 이후 이 토지는 2007. 2. 7.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4,684㎡ 및 F 임야 1,680㎡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2014. 12. 1. F 임야 990㎡ 및 G 690㎡로 분할되었다. (이하 ‘D 임야’이라 한다

) 2분의 1 지분권자이던 M으로부터 D 임야 중 약 600평을 C 명의로 매입한 다음 향후 위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금액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원고와 피고, H의 경우 각 3억 원, C의 경우 4억 원, J와 K의 경우 각 1억 원이다. 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C 및 H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투자금으로 각 3억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약정서

1. 사업의 종류 : 토지매입 및 공동개발

2. 토지소재지 : 고양시 일산구 D 16,364㎡ 中 지분 2분의 1 소유자 M지 분(2,475평) 中 600평 상기사업의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함을 약정한다.

-아래- 성 명 주소 투자금액 C 서울 서초구 N 4억 O 외 5인 남양주시 P 11억 합계 15억

3. 약정내용 ① 자본금 투자 : 상기 동업자들은 위 사업의 자본금을 자기 지분율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다.

② 이익금 분배 : 상기 사업자들은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각각 지분율에 따라 분 배키로 한다.

③ 등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