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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낸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되, 당 심 변론 종결 일 이후인 2018. 1. 24.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 심 공판과정에서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적정한 형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

1)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E, G을 3만 부씩 발행한 적이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각 신문을 배부하였더라도 ‘ 통상방법 외의 방법 ’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 1. 3. 주식회사 I 및 E 편집인에서 사임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임 이후 배부된 신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나~ 마 항) 의 발행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자료 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당시 이미 G 및 E의 발행인과 편집인 지위에서 모두 사임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자료 제출거부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 관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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