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21:14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달콤한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북면 비야리 폐 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014년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총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8% 로 비교적 낮았다.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4년 각 음주 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부터 3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그쳤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7%’, ‘0.066%’ 였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 전력 및 이종범죄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