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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5889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3,159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서 기계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5. 중순경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ㆍ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D과 함께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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