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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누1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66]
판시사항

매매처분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귀착할 사유에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가를 심리판단치 않은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가격 결정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피상고인

구본준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것이 원고의 부정축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원고가 본건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부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와같은 사유가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원유로서 위 매매처분이 참가인의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본건 재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 비서로서의 재무부 장관에게 대한 음성적 압력에 의한 부당한 처사가 있다는 것과 원고가 위 재산 취득사건으로 인하여 사기 배임 귀속재산 처리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에 관련하여 부정축재 처리법 위반으로 처형까지 된 사실을 들어 위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의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들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에게 대한 본건 행정처분이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한 하자있는 것이라는 주장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의 매매처분이 부정축재 처리법에도 저촉된 부당위법한 대가로 이루워진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이와 같은 흠이 있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될 정당한 이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매매처분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있어 원고에게 귀착할 사유에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가의 점을 심리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않었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과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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