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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5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8. 28.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2. 14. 중국에서 입국하여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의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내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 ‘D’ 등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100만원에 5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공동범행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중국내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2. 9. 25. 09:00경 피해자 E(여, 65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은행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도용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75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미리 준비한 3개의 계좌로 총 1,925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금 7,89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890만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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