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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5가단801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8.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선박(선박 D)에 승선하여 근무한 자이고, 피고 B는 위 선박의 선주이자 원고를 고용한 고용주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선박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3.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 B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 2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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