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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45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89,1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구의 공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 발주처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지체상금의 압박을 받았고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청소와 폐기물처리를 모두 떠맡게 되어 추가로 39,163,107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지체상금 91,542,000원의 50% 상당인 45,771,000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5,771,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지체책임의 발생 및 지체상금의 감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40,00,000원”을 “4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2016. 6. 30.까지”를 “2015. 6. 30.까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상계 1)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000,000원의 지체상금채권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710,900원의 대금채권을 각 가지고 있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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