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피해자 C의 자재야 적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도 꼭지( 신주) 약 200kg 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형인 E이 사망한 이후인 2013. 7. 경부터 D 포터 차량을 양수 받아 자신이 운행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양수 받아 운행하던 중, 2016. 06. 1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F에 있는 G까지 약 15.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CCTV 확보 및 분석),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 장 물 매입처 불입건 관련) 및 첨부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