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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누락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달 분할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인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며,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해자들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 중 상계된 채권액인 29,902,047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기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한 외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판단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 F(이하 ‘근로자들' 와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과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지급 퇴직금 중 29,902,047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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