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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4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 E, G, F에 대해서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선지급하였고, E, G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을 선지급했음에도 퇴직 시에 다시 현금으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D, E, G, F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분할하여 선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2)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D, E, G, F에 대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원심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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