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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0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제로서 피고인의 일을 돕던 F는 친구인 G으로부터 동서인 E의 취업을 부탁받고 E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E에게 매달 지급되는 240만 원에는 월급 외에 퇴직금과 밥값 등 명목의 20만 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2인 중 E을 뺀 나머지 1인으로서 E과 거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였던 H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속 금원을 지급받다가 퇴사한 후에는 퇴직금은 매달 가불받았기에 피고인에게서 더 받을 것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률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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