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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7고합130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17고합130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교사이자 피해자 D(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피해자, 교감 E와 함께 초등학생 14명을 인솔하여 호주에 있는 학교 '체스우드'를 방문하는 일정을 수행하던 중 2016. 11. 10. 03:10경 호주 시드니시 파라마타 F에 있는 'G' 호텔에서 일과를 마친 후 E, 피해자와 함께 E의 숙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문을 여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해자의 방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몸을 내리누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밀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발로 피고인의 손과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 관련 사건 경위서, 각 녹취록

1. 호텔 객실 배치도, H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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