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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146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18고합1146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19.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 B(여, 18세)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친구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함께 F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집 안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누르면서 계속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유전자감정서

1. H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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