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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8. 23. 순천시 장선배기길 20에 있는 조례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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