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2고단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피고인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현대카드 및 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11. 10. 2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97-34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릉대리점에서 C 모하비 승용차 1대를 3,08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의 현대카드(카드번호: D)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0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