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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6 2016가단218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2,865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30%의, 2016. 6.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4%로, 변제기는 2013. 8.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곧이어 2013. 5. 7. 15,000,000원을 이자는 월 4%로, 변제기는 2013. 7. 7.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C를 통하여 사채업을 하는 C의 지인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4.까지 피고 또는 C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등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채업을 하는 C의 지인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을 투자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받아 C를 통하여 위 지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차용한 적이 없다

(① 주장). 나)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대여계약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② 주장). 다) 또한, 이 사건 제1, 2대여금에 대한 월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2015. 5. 14.까지 피고 또는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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