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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8 2013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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