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30 2014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세븐나잇’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태화약국’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